총액인건비제가 올 7월부터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 10개 부처에서 1년6개월간 시범 실시를 거쳐 오는 2007년 전면 도입이 추진된다.
또 23개 책임행정기관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산림과학원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일부 기관에서도 총액인건비제가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총액인건비제는 예산당국의 경우, 인건비 예산 총액만 관리하고 각 부처의 장관이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에 따른 인력 규모의 조정과 기구 설치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그 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2일 오후 개최한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부처에 대한 조직·인사·보수에 대한 재량권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액인건비제 도입방안을 확정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시범실시를 거쳐 2007년부터 전면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잘 준비해달라"며 "이 제도 실시 시행 전후에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정부혁신위 방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국가공무원 총 정원과 부처 정원 상한만 관리하고 정원 규모와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처의 기구와 정원 관리는 매년 1회 산정하는 소요정원으로 대체하고 수시 직제 개정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위직의 무분별한 증설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각 부처의 3급 국장급 이상 직위를 직제에 규정토록 하고 과장급(4·5급 포함) 정원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자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적정성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보수의 경우 시범실시 단계에서는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 성과향상 항목과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등 업무수행 지원 항목에 대해 팀제 도입 등 조직 자율성 강화에 맞춰 부처별로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본격실시 단계에서는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등 복지항목까지 각 부처가 자율권을 갖고 지급액을 결정하거나 수당의 종류를 신설, 폐지, 통합 등 변경까지 할 수 있게 보장할 방침이다.
단 연금과 관련된 기본급이나 각 부처의 통일적인 기준을 필요로 하는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기본항목은 종전대로 중앙인사위에서 종합관리하도록 했다.
모든 직급의 특별채용시험 실시권한은 각 부처에 위임하고 단 공개채용 및 공개채용 직렬로의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중앙인사위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절약한 잉여인건비의 15% 이내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비에서 인건비로의 변경이나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는 엄격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정부혁신위 관계자는 "행자부 등 3개 부처 외에 나머지 7개 부처는 응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시범실시에 앞서 오는 3월까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직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소한의 지침을 제시, 자율적 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적으로 각 부처의 운영실태를 평가한 것을 토대로 인센티브를 결정해 인건비 예산에 매년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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