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보건소는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 암환자 가정과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소아·아동 암환자 경우 18세 미만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월 소득이 341만 원(4인 가구), 재산이 1억9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한하며, 지원은 요양급여 및 비급여 항목 중 환자 본인부담금과 골수기증 관련 의료비다.
백혈병의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며 기타 암은 1인당 연간 1천만 원까지.
또 암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중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이 확인된 자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이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이며 1인당 연간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053)665-3215.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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