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법보좌관제 내년 시행...판사업무 경감

판사의 사무 중 부수적이거나 공증적 성격을 지닌 업무를 법원 직원에게 담당토록 하는 '사법보좌관제'가 내년부터 일선 법원에서 시행된다.

대법원은 사법보좌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안이 올 7월부터 시행되지만 사법보좌관은 선발 및 교육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사법보좌관이 맡을 업무는 강제경매,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 독촉, 공시최고,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등 판사의 법원사무 중 실질적 재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비송(非訟)사무다.

사법보좌관은 법원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 중 5년 이상, 승진 사무관 중 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법원 직원 중에서 선발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법보좌관제가 헌법상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일부 지적을 감안, 사법보좌관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법관의 감독을 받고 일반인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은 기술적 성격을 띠는 비송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기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사법보좌관제가 시행되면 전문성 확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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