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영남건설 배대순 사장의 집에 대한 가압류 금액이 1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실거래가(5억원)의 20배 가량이다
배 사장이 지난 1994년 매입해 지난달 23일까지 살았던 대구 수성구 수성4가동 수성보성타운 89평형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는 4일 현재까지 9건에 98억9천236만 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압류권리자별 금액은 배씨 집에서 샌 물로 인해 피해를 본 아래층 3가구 5천800만 원을 비롯 국민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각각 5억 원, 하나은행 6억186만 원, 서울보증보험 34억4천650만 원, 신용보증기금 22억8천600만 원, 대한주택보증 10억 원, 대구은행 5억 원, 건설공제조합 10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이웃의 3가구가 신청한 압류건(2004년 2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남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인 1월27일~2월23일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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