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10일 주점 임대 보증금으로 지불한 가계수표가 부도나자 이를 갚지 않기 위해 건물주인을 협박, 임대 보증금과 월세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주점업주 박모(37·달서구 용산동)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손모(30·남구 대명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달 28일 오후 2시쯤 남구 대명동 자신의 주점에서 가족에게 피해를 주겠다며 건물주인 이모(62)씨를 위협, 자신이 지불해야 할 임대보증금 1천900만 원, 17개월치 세금 3천400만 원 등 모두 6천700만 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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