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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비리 교원 자격박탈…시험 복수감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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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 관리강화 방안…임용시 교직적격성 집중 검증

올해부터 초·중·고교 성적 비리에 연루된 교원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할 뿐 아니라 교직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원 자격을 완전 박탈한다.

학업성적 비리와 성적 부풀리기가 드러나는 학교도 학교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동시에 연구학교 지정과 우수학교 표창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적 불이익을 준다.

또 시험은 교사 2명의 감독을 원칙으로, 학부모 감독보조제 등이 학교별로 시행되고 교원의 책무성 및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 표준 교육과정이 제정되며 교원 선발시 교직 적격성 등을 중점 검증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성적 관련 비리와 성적 부풀리기를 없애고 학업성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의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새 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성적조작 등 비리 관련 교사는 중징계(파면·해임)하고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며 학부모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성적조작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시·도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해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성적을 부풀리는 학교에 대해 학교장 책임을 묻는 동시에 연구학교 지정 배제, 우수학교 표창 제외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단위학교별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위원장 교장) 운영을 활성화, 분기별로 최소 2회 이상 열고 출제에서 결과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시험 시행 방법도 교사 2명 감독 체제를 원칙으로 학부모 보조감독 참여, 오전·오후 구분 실시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부정행위 학생은 교내 봉사활동이나 '0점' 처리 등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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