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독도조례안' 처리 초읽기

오전 10시 거수표결 강행…한·일 '최대위기'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날' 제정 조례안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마네현 의회는 16일 오전 10시 최종토론마저 생략한 채 본회의 개의 즉시 거수표결을 통해 조례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한일관계가 수교 40년만에 최대 위기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독도문제를 '대한민국의 영토 및 주권에 관한 중대사항'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일이기는 하지만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안 처리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아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안 처리 직후 우라베 도시나오(下部敏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통상부로 불러 강력히 항의할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시마네현 의회의 '3.16 망동(妄動)'과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규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이날 오후 유홍준(兪弘濬) 문화재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독도에 대해 취해오던 국민들의 입도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국내 언론의 취재를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대응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1999년 독도관리 지침을 고시했으며, 독도 본 섬과 주변의 해상 생태계 보존을 위해 입도 신청 규모를 한 번에 30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기간에는 입도를 금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17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안 처리를 계기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의 한일관계 전반을 재검토하고향후 한일관계에 관한 정부의 기본원칙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또 앞으로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대응조치의 수위를 높혀 나갈 방침이며, 주일대사의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독도 관련 문제에는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엄정하고 단호하게대응하되, 이로 인해 한일관계 전반이 큰 손상을 입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일 설득도 병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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