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16일은 일본이 우리 영토 '독도'의 침탈 야욕을 명문화한 을유왜란(乙酉倭亂)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한국민과 우리 정부의 거센 반발 속에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는 16일 오전 열린 제402회 정기회의 본회의에서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36명 의원 중 3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일본 시마네현과 의회를 중심으로 독도의 영유권 억지 주장을 펴는 정치인과 우익단체들은 내년부터 매년 2월 22일에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열고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주장을 한층 더 노골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시마네현과 의회, 어민단체, 극우단체들로 구성된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고시 100주년 기념사업 실행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시마네현 구나비키메쎄 국제회의장에서 '다케시마의 날' 지정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조례안은 조다이 요시로 의원의 조례안 제출 이유 설명에 이어 기립 방식의 표결 처리로 통과됐다. 조다이 의원은 조례 제출 이유에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시마네현 오키시마(隱岐島)에 속하는 우리나라 고유영토이다. 그러나 한국은 반세기에 걸쳐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다이 의원은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을 위해 일본 정부에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의견을 제출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를 제정하고 영토권 확립을 강화하기 위해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 영토권 확립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취재하기 위해 시마네현 의회에는 일본과 한국에서 수십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일본의 극우단체 60~70여 명은 시마네현 의회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선전 활동을 벌였으며, 일부는 본회의장에도 들어와 방청하며 조례안이 가결되자 만세를 외쳤다.
조례안 의결을 저지하겠다며 시마네현 의회 본회의장을 찾은 최재익 독도향우회장(서울시의원)과 최학민 부회장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명백한 한국 땅임에도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것은 불법이고 원인 무효"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시마네현 의회 앞에서 혈서를 쓰려고 했으나 일본 경찰에 의해 제지됐고, 시마네현 의장단과의 면담 역시 16일 오전 현재 의사 진행을 이유로 들며 시마네현 의회 측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무산됐다.
이에 앞서 15일 스미다 노부요시 시마네현 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즉각 공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16일 시마네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금명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제1조 : 현민(縣民) 및 현(縣)이 일체가 되어서 다케시마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운동을 추진하고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국민 여론 계발을 도모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다.
제2조 :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
제3조 : 현(縣)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일본우익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의해 의회장출입이 불허되자 청사 앞 도로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상철기자 find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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