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암 등에 걸린 환자가 장기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행 진료행위별 수가(가격) 대신 일당(日當) 정액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진찰과 검사, 처치, 입원료, 약값 등 각각의 진료행위 등을 일일이 계산, 나중에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대신 이들 진료행위 전체의 평균 비용을 산출해 일정액을 요양기관에 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1년간 30군데 안팎의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1년간 일당 정액제를 시범 실시한 뒤 이를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정액제 실시를 위해 환자 유형을 암과 치매, 협심증, 당뇨병 등 17개 질병군으로 분류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 질병군마다 2,3 종류의 진료비를 책정하는 일당 정액 수가를 마련했다.
가령 치매의 경우 중증 환자는 3만9천430원, 경증 환자는 3만3천180원, 그 중간쯤 되는 환자는 3만5천470원으로 일당 진료비가 정해졌다.
복지부는 오는 4월6일까지 시범사업 공고를 한 뒤 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4월 중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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