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기준시가 조망권 반영 6단계로 세분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금까지 상·중·하층으로만 구분, 산정됐던 아파트 기준시가가 앞으로는 방향·일조·조망·소음 등 '환경요인'을 감안, 6단계로 세분화된다.

그간 같은 단지내 동일 평수의 아파트 기준시가는 로열층인 중층을 포함해 상층, 하층 등 3단계로만 책정돼왔다.

국세청은 19일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주택의 과세방법이 바뀌게 됨에 따라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개정, 기존 '상·중·하층' 3단계 외에 방향·일조·조망·소음 등 '환경·생태 요인'을 반영해 6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같은 단지 내 동일 평수 아파트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3단계로 구분돼 기준시가가 책정됐으나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 6단계로 나뉘어 가격이 매겨진다.

국세청은 특히 종전 '상·중·하층' 구분도 세분화해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매겨졌던 상층과 하층이라 하더라도 '전용 정원' 등 별도의 서비스 면적 유무 여부 등을 따져 기준시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4월말까지 전국의 아파트와 공동주택 650만 호를 대상으로 이러한 환경요인을 감안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산정, 발표한다.

다만 기준시가 공표 이후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둬 공동주택 실소유자의 의견을 반영, 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