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상·중·하층으로만 구분, 산정됐던 아파트 기준시가가 앞으로는 방향·일조·조망·소음 등 '환경요인'을 감안, 6단계로 세분화된다.
그간 같은 단지내 동일 평수의 아파트 기준시가는 로열층인 중층을 포함해 상층, 하층 등 3단계로만 책정돼왔다.
국세청은 19일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주택의 과세방법이 바뀌게 됨에 따라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개정, 기존 '상·중·하층' 3단계 외에 방향·일조·조망·소음 등 '환경·생태 요인'을 반영해 6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같은 단지 내 동일 평수 아파트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3단계로 구분돼 기준시가가 책정됐으나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 6단계로 나뉘어 가격이 매겨진다.
국세청은 특히 종전 '상·중·하층' 구분도 세분화해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매겨졌던 상층과 하층이라 하더라도 '전용 정원' 등 별도의 서비스 면적 유무 여부 등을 따져 기준시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4월말까지 전국의 아파트와 공동주택 650만 호를 대상으로 이러한 환경요인을 감안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산정, 발표한다.
다만 기준시가 공표 이후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둬 공동주택 실소유자의 의견을 반영, 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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