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거나 재건축을 하는 주택사업자들도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의 대출금상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주택보증은 22일 '주택사업금융보증' 대상을 기존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사업에서 주상복합 등 건축허가를 받는 사업, 재건축 사업, 택지개발지구주택사업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주택사업금융보증은 주택사업자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았을 때 주택보증이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보증해 주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규사업으로 보증 대상을 한정해 왔다.
또 보증 대상이 되는 사업규모도 기존의 300가구 이상 사업에서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건축연면적 2만㎡(24평 기준 200가구), 기타 지역은 건축연면적 3만㎡(24평 기준 300가구) 이상 사업으로 확대했다.
시공사의 자격 요건도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위 이내에서 300위 이내로 대폭 완화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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