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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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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인 2% 의무고용률을 정해 기업마다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민간부문의 고용률은 1.08%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2003년 기준 고용의무 사업체 2천141개소 중 절반 이상이 1% 미만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청장 송봉근)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지사장 장병락)는 올해 '2%는 의무, 1%는 양심'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장애인고용 1% 미만 기업을 줄이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이에 따라 25일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 대구·경북지역 대기업 CEO 60여 명을 초청해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대구경북 지역의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과 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 취업지원모델 적용사례, 지역 내 고용 우수사례 등이 발표됐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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