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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12월 이전 전역병도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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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전역 병사에게도 퇴직급여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25일 퇴직급여금 지급 대상을 현역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한 이등병사, 중사,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1만2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해 1959년 12월 31일 이전의 군 복무기간이 합산돼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 있는 사람과 유족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급여금의 신청 기간도 6월 이내에서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1년 이내로 늘리고,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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