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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해서라도 조세 정보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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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조세정보 공개를 놓고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조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납세자 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어서 공개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의 논리는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근다'것과 마찬가지다.

정부기관 중 언론에조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대표적 기관이 국세청이다. 특히 국세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가기관인데도 세법 저촉을 내세워 자료공개를 거부한다. 국책 연구기관조차 폐쇄적 태도를 지적했다면 국세청의 '기밀주의'는 납세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관 보호를 위한 것이다. 오죽하면 한덕수 부총리까지 나서 납세자 비밀보호를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제와 세정발전에 유용한 조세정보를 전향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하겠는가.

'직속 상관'인 재경부장관의 공개 촉구에도 국세청의 비공개 태도는 완강하다. 왜 그럴까. 조세연구원은 조세 불평등 등 과세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걱정해 국세청이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사실 우리 조세 행정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 복잡한 세법체계와 수많은 예외 조항은 징세 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간접세 비중 축소를 통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개선 등 세제와 세정의 개혁은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조차 기본연구 자료가 없으니 세법이 '누더기 법'이 되고 조세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비공개 태도를 고집한다면 국세기본법을 개정해서라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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