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 공사에 따른 소음과 조망권 문제로 다툼을 벌였던 농심 신춘호 회장과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가 화해했다.
29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농심 신춘호 회장 일가는 이 회장 새 집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조망권 피해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에 이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소송을 27일 취하했다.
또 3월 용산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건축허가 무효처분 소송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도 같은 날 취하했다.
농심 측 관계자는 "두 가족이 오해를 풀고 조금씩 양보해 합의점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가장 큰 피해를 호소했던 신 회장의 삼남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은 이달 다른 집으로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집안의 갈등은 이 회장이 2002년 4월 고(故) 전낙원 파라다이스 회장으로부터 사들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지에 건평 1천100여 평에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의 새 집을 지으면서 시작됐다.
이 일대는 남산과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부촌으로 신 회장뿐 아니라 장남 신동원 농심 대표이사, 신동윤 율촌화학 부사장,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 10년 넘게 살아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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