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전국 586만 단독·다세대 주택의 가격을 공시했다.
이 자료는 앞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취·등록세, 양도세 등 거래세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토지분(공시지가 기준)과 건물분(면적과 건축연한 기준)으로 따로 계산했던 각종 세금의 기준이 시가를 기준으로 한 공시가격으로 통합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면적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은 관련 세금이 오르는 곳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 보유세=보유세는 그동안 면적과 건축연한을 기준으로 부과됐지만 이번에 시가 기준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평당가가 비싼 서울 등 대도시와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충청권의 보유세는 오르는 반면 지방의 대형주택은 대체로 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과세표준도 바뀌어 시가의 30, 40% 수준인 지방세 과세표준액에서 시가의 80% 선인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하지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올해는 공시가격의 50%만 적용하며 세부담 증가 상한선도 50%로 묶었다.
행정자치부 이창남 사무관은 "전국 주택의 70%는 세 부담이 감소하고 오르는 곳은 30% 정도"라며 "서울의 강남·뉴타운 등이 주로 오르는 곳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례로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13억4천만 원짜리(공시가격)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작년 3억8천350만 원에서 올해 6억7천만 원(공시가격의 50%)으로 늘어나 작년 269만 원이던 재산세가 올해 309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 이 주택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부세 과표 4억5천만 원을 초과하는 2억2천만 원에 대해 0.5%의 종부세율을 적용해 나온 11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보유세와 종부세의 합인 419만 원이 세금이 되지만 세부담 증가 상한선 50%에 해당돼 올해는 269만 원의 150%인 403만5천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다만,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유세를 50% 경감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경북 구미시 형곡동 9천600만 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세 부담이 완화된다
과세표준은 작년 4천500만 원에서 올해 4천8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세율이 낮아져 보유세는 작년 15만8천 원에서 올해 8만4천 원으로 7만4천 원이 줄어든다.
위 사례들은 인별 합산 및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단순 산식이다.
◆ 거래세=거래세는 올 들어 이미 한 번 크게 뛰었다.
작년에 건물의 신축원가를 ㎡당 18만 원으로 계산하던 것을 올 들어 양도세와 상속·증여세와 같은 46만 원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에 거래세율이 5.8%에서 4.0%로 낮아졌음에도 세금 부담은 커졌다.
행자부 이창남 사무관은 "작년에 시가의 50, 60% 수준이던 과표가 올해 1월부터는 전체적으로 70, 80% 수준까지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에 시가의 80% 수준으로 매겨진 공시가격이 5월 1일부터 과표가 되더라도 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다만, 과표의 기준이 면적에서 가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보유세와 마찬가지로 평당가가 비싸고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의 거래세는 오르는 반면 지방은 대체로 거래세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 용산구 보광동 소재 단독주택은 30일까지는 과표가 2억4천589만 원이어서 취·등록세는 983만 원(세율 4.0% 적용)이었지만 5월부터는 과표가 3억5천100만 원이 돼 세금은 1천404만 원으로 420만 원(42%)이 오른다.
반면, 전남 강진군 강진읍 소재 주택은 과표가 현재 9천710만 원에서 7천990만 원으로 내려 세금도 388만 원에서 319만 원으로 69만 원(18%) 준다.
◆ 양도세·상속세·증여세=건교부 공시가격은 7월 1일부터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를 내는 데에도 적용된다
그동안에는 토지분과 건물분을 따로 계산한 국세청 산식이 사용됐다.
하지만, 시세 반영률은 둘 다 80% 안팎이어서 평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지만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는 관련 세금이 오를 수 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정된 주택투기지역에서의 양도세는 지금도 실거래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 공시에 따른 세금 변화는 없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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