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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옷·놀이매트서 유해물질 다량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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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모임 시판제품 성분분석…'안전기준 시급'

어린이 방이나 보육시설에 까는 놀이매트는 물론 어린이 옷, 어린이용 장난감에서 환경호르몬과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1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의료시험연구원에 의뢰, 시중 대형할인매장에서 팔리고 있는 놀이방매트 5종, 어린이 옷 7종과 장난감 11종에 대해 실시한 성분분석에서 나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A화학이 제조판매한 두 종류의 놀이방매트에서는 어린이 용품에 과다사용되어서는 위험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42만9천, 40만6천ppm 씩 검출됐다.

이들 수치는 제품 성분 중 DEHP가 무려 42.9%, 40.6%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B사가 제조판매한 놀이방 세트에서는 41만3천ppm, C사가 제조판매한 놀이방 매트에서는 40만3천ppm, D사의 놀이방 매트에서는 37만3천ppm의 DEHP가 각각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이 입는 E사의 유아·아동복과 F사의 13세용 원피스에서는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나 기관지염 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각각 72ppm, 29ppm 검출됐다.

또 저학년용 어린이 장난감을 수거해 실시한 위해물질 검출시험에서는 장난감 안경과 공, '후르츠소다' 지우개 등 3개 제품에 DEHP와 DBP(디부틸프탈레이트),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등 환경호르몬이 최대 17만5천ppm까지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호르몬은 인체에 과다하게 쌓이면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정상발육을 저해하고 생식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포름알데히드는 장기간 노출되면 기억력상실, 정서적 불안정, 정신집중 곤란 등을 유발한다.

미국 환경청은 DEHP를 인체에서 발암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환경부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하고 취급제한 등 규제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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