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3일 자치단체가 농업인 단체에 지급하는 폐비닐 수거보상비(보조금)를 횡령한 혐의로 영주시의 2개 면사무소 공무원 김모(45'6급), 정모(35'7급)씨 등 3명과 환경 미화원 김모(53'일용직)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인근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면사무소 공무원 2명과 환경 미화원 1명 등 3명은 2002년 3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모 마을 협의회장 통장으로 보조금을 입금시킨 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면사무소 직원 등 100여 명의 선진지 견학 경비명목으로 326만 원을 쓰는 등 9차례에 걸쳐 1천148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다른 면사무소의 공무원 1명과 환경미화원 3명은 2001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새마을지도자 박모(46)씨 명의로 한국환경자원공사 영주사업소에서 발행한 수거전표를 이용, 18회에 걸쳐 수거보상비 1천만 원을 박씨 통장으로 지급받아 나누어 사용한 혐의다. 영주시는 해마다 폐비닐 수거비용으로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찰은 다른 읍, 면사무소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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