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협의체가 10일 재가동된다.
검·경은 작년 9월 수사권 조정 문제를 5주 내에 끝낸다는 목표로 수사권조정협의체를 구성했으나 타협안 도출에 실패해 같은해 12월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를 꾸렸고 이후 지금까지 자문위의 활동을 지켜봐왔다.
검찰 관계자는 5일 "경찰에 6일 첫 모임을 열자고 제의했으나 내부 일정이 있어 10일로 연기하자고 해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 자리에서는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수사권 조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권고문을 작성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고문 작성 작업과 함께 미타결 쟁점인 형사소송법 195, 196조의 수사주체, 수사 지휘권 부분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일정 조율작업도 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자문위 권고안 작성에 필요한 협의체 모임은 인정하면서도 형소법 개정문제를 또 다시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가동에는 부정적이어서 극적 타결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경찰은 또 자문위가 형소법 외에 도출한 19개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에 불과한 데다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사항에 기초한 권고안 도출작업도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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