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8일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고도제한 완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로 양윤재(56)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을 구속 수감했다.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위인규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부시장은 2003년 12월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할 때 부동산 개발업체 M사 대표 길모씨로부터 '3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굴비상자에 든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양 부시장은 또 금품을 수수한 무렵 청계천 특강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길씨에게 동행을 제의, 호텔에서 체재비 명목으로 5천달러와 명품 구두 2켤레, 스카프, 의류 등 모두 8천 달러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양 부시장은 이밖에 지난해 2월 말 길씨가 '구설에 올라 인허가를 못받까 걱정스럽다'고 하자 '인허가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며 모 건축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원을 전달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돈을 건넨 길씨로부터 양 부시장이 처음에 고도제한 해제대가로 60억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 2억원 외에 추가 금품 수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길씨는 양 부시장이 '이명박 서울시장 선거캠프에 합류하면서 이 시장으로부터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 획기적 아이디어 제공 대가로 60억원을 받거나 부시장 자리를 확보했다.나는 벤처사업가지 행정가가 아니다'며 지난해 2월 중순 모 호텔 식당에서 60억원을 요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부시장은 이날 호텔에서 길씨에게 기존 거래 관계에 있는 건축사무소와 설계용역 계약을 파기하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모 설계용역업체와 모든 계약을 하도록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양 부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계천 개발 아이디어가 60억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잘못 전달된 것이다. 법률상 고도제한 완화는 청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검찰의 '60억 요구' 주장과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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