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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근무시간 자율선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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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시범실시 후 타부처 확대

행정자치부에 탄력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팀장급 이상을 제외한 직원들은 3개로 나눠진 근무시간대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계획휴가제 도입으로 자기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8일 복무여건과 근무환경을 개선, 공무원들에게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탄력근무제와 계획휴가제 등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탄력근무제는 근무시간을 △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9시∼오후 6시 △오전 10시∼오후 7시 등 3개 시간대로 구분, 육아 등의 사정에 따라 각자 자기에 맞는 시간대를 선택해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행자부는 이 같은 선택근무제를 오는 8월까지 시범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다른 부처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계획휴가제는 공무원들의 경우 개인별 최대 연가일수가 3일에서 21일까지 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분기별로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해 국내외 장기여행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행자부는 또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와 시간외 근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근무 시간 후나 공휴일에 회의·직원 호출 등을 금지하고 당직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본인 의사에 따라 다음날 오전 또는 오후에 선택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직원 본인이나 배우자의 생일에 장관 명의의 문화상품권이나 케이크 또는 화환을 증정하고 또 중앙청사 별관 회의실에 영화상영시설을 설치, 퇴근시간 후 매주 1, 2회 영화를 상영, 공무원과 가족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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