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10일 교통사고를 가장,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보험사기단 11명을 적발, 한모(26·경주시 안강읍)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26·경주시 안강읍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2명은 수배했다.
경주지청에 따르면 한씨 등은 200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러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폭력배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 등으로 5차례에 걸쳐 5천8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이씨도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뒤따라 오던 차량이 추돌하도록 유도하는 수법 등으로 2차례에 걸쳐 4천5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마야기억돌봄학교, 어버이날 맞아 '웃음 가득' 감사 행사 개최
靑 "국민의힘 반대로 개헌 무산 유감…국민 납득 어려울것"
울분 토하며 눈물 훔친 우원식 "개헌안 본회의 상정 않겠다" 선언
한동훈 "李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 진짜 추진하면 탄핵시키겠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6·3 재보선 인천 계양을 출마"…전한길 "후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