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적법 개정 이후 국적포기 사례 급증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자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일 1건에 불과했던 국적포기 신청건수가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4일 이후 신청이 폭증, 4일 29건, 6일 97 건, 7일 47건, 9일 69건을 기록하더니 10일에는 무려 14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업무출장소는 국적포기 신청자와 국적포기와 관련해 문의하려는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국적포기신청자 386명을연령별로 보면 11~15세가 177명(45.8%)으로 가장 많고 16~20세가 144명(37.3%), 5세이하가 32명(8.3%), 6~10세가 31명(8%), 20세 이상이 2명(0.5%)으로 각각 파악됐다. 그리고 이들 중 여성은 5명 이하이고 99% 가량의 절대다수가 남성인 것으로 전해져 국적포기 사유의 대부분이 병역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달 접수된 국적포기 신청자 부모의 직업별로는 교수 등 학계인사가 159명( 41.1%)으로 가장 많았고 상사원 157명(40.6%), 공무원이 7명, 기타 6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아울러 이들이 한국국적을 버림으로써 보유하게 되는 국적을 국가별로 살펴보면미국이 374명(96.8%)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캐나다가 7명, 기타 국가가 5명이었다.

병역기피 등을 위한 해외 원정출산의 폐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입법된 국적법개정안은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 의무를 치렀거나 면제 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등에한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법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되면 원정 출산자의 자녀 뿐 아니라 외교관·상사 주재원·유학생 등의 자녀도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한 국적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편 이중국적자가 우리나라 국적 포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즉시 법적효력이 발생하며 국내 호적이 정리되는데는 신청후 15일~1개월이 소요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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