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해안 대게잡이 전면금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시는 11일 "경북 동해안에서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 동안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잡이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대게를 잡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대게잡이 금지 이후 수족관에 있는 대게는 검인 등 표시를 한 뒤 판매해야 한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8일 제주와 인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와 송영길 후보를 각각 47.75%의 ...
외신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중국 충칭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여러 옵션을 자문사들과 논의 중이...
전남 광주 여수 해상에서 8일 유람용 모터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탑승객 5명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원인에...
일본에서 30대 여성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량 주문 후 반복적으로 취소하여 약 400억 원의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체포됐다. 요시다 마유(3..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