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난청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하는 인공달팽이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인공달팽이관은 지난 1월부터 보험 적용 항목에 포함시켰으나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2명 이상 있고 언어치료실과 청각실 등의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귀 분야 전문 경력이 4년 이상인 전문의에게 시술받을 경우에 한해 보험 적용을 해주기로 했다.
또 2세 미만 환자의 경우 양쪽 청력이 90㏈을 들을 수 없는 수준이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공달팽이관은 귀 손상으로 인한 청각장애 환자의 청(聽) 신경에 전기 자극을 가하는 장치로, 개당 2천100만 원이 넘는 고가 치료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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