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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황색의복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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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색깔에 대해 크게 관심을 보였던 조선 초기, 조정의 정책은 주로 특별한 색의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이 대부분이었다. 태종 원년인 1401년 5월 16일에 내려진 황색의복 금지령도 그 중 하나였다. 이유는 중국 황제의 복장색이었기 때문.

태조 5년(1396)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황색의복 착용 금지, 동 7년(1398) 6월엔 황색'회색'호소(縞素) 의복 금지령이 내려졌다. 1402년에는 다시 회색의복 금지, 1411년에는 황색'옥색의복 금지령이 이어졌다.

특별한 색의 옷을 금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백관의 복색이 백색같이 보여 해괴하다며 채색옷을 입으라 한 태종은, 1415년 옥색의복 금지령을 풀고 심옥색(深玉色)을 입으라 했다가 1416년 다시 옥색을 입지 말도록 했다.

세종 때도 마찬가지였다. 세종 원년(1419)에는 황색에 가까운 의복 금지, 1425년 직임 있는 사람 외에는 백색옷을 금하지 말라 했고, 1427년에는 1430년부터 자색옷을 금하라고 했다. 다시 1444년 7월에는 전국 남녀의 황색의복을 엄금하기도 했다. 성종 때는 색깔 외에도 옷감의 질이나 크기, 속치마 크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금지령이 있었다. 이유가 어떤 것이었든 간에 개성있게 옷 입는 법이 인정받는 요즘 시대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었다.

▲1804년 프랑스 상원, 나폴레옹을 황제로 옹립 ▲1871년 신미양요 발발 ▲1961년 군사 쿠데타 발생, 장면 내각 붕괴 ▲1966년 중국 문화대혁명 시작.

조문호기자 news119@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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