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16일 경북도내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 속도측정 카메라 32대 가운데 절반인 15대를 신형 카메라로 교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의 경우 승용차와 같이 시속 100km(중부내륙 고속도로는 110km)를 넘을 경우에만 단속됐던 1.5t 이상 화물차량은 제한속도인 80km(중부내륙 고속도로 90km)를 초과하면 걸린다.
고속도로 제한속도 구분 단속은 지난해 충남경찰청 관할 고속도로에서 시험 실시 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경북경찰청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모든 무인단속카메라를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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