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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공공기관 전국배치 국가진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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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라며 "개혁을 내세워 190개 공공기관을 전국 각지에 배치하는 것은 평등주의식 개혁도 아니며 국가의 진로를 10년은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한나라당 중앙위 주최로 서울 세종홀에서 열린 한나라포럼 초청연사로 참석, '노무현 정권 국가개혁정책의 문제점과 한나라당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몇년 전 지방대를 많이 세웠지만 지금은 다 망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며 "(지방대 건립은) 전국을 투기지역화하고 땅값 균형상승을 통한 지역균형을 이룬 것밖에 없다"고 예를 들면서 공공기관 이전방침에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국민의 생명 및 국가안위와 관련된 대외정책을 변경하는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외·외교정책을 바꾸려면 헌법 제72조에 따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이는 의무적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16대 대선 당시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후보와 관련돼 제기된 병풍(兵風), 20만 달러 수수, 기양건설 10억 원 수수 의혹 등과 관련, "최근 사법부에서 사실무근이거나 공작임이 드러났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사안들에 대해 양식 있는 정권, 사람들이라면 이에 대해 사과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혁만능주의, 조급한 이상주의에 맞춰 대안 없는 부수기나 비전 없는 허물기를 하고, 20세기말적, 세기말적 틀에 갇혀서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는 국가는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등과 같은 헌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국가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한나라당의 집권전략과 관련, "그동안 한국의 기득권층은 다 무임승차했다"고 지적하고 "한나라당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가지고 이번 4·30 재·보선 당시 경북 영천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평상시에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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