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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윤재 부시장 추가 수뢰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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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부시장측 "주식처분 대금일뿐 '검은 돈' 아니다"

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6일 미래로RED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양윤재(56)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의 다른 업체들과 금품수수 단서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부시장이 설립한 설계용역회사의 차명계좌에 성격이 불분명한 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돼 조사 중이다.

이 돈이 입금된 시기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시절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13일 밤 양 부시장이 설립한 서울 역삼동 U설계용역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회계장부, 디스켓 등과 함께 차명통장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의 차명계좌에 2003∼2004년 사이 미래로RED가 아닌 다른 업체들로부터 상당액의 돈이 들어온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돈의 입금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 부시장의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는 "문제의 계좌는 U사의 법인계좌다.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은 양 부시장이 작년 하반기에 U사 주식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일 뿐 '검은 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양 부시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2000∼2001년께 설계용역 벤처회사인 U사를 설립했다가 공무원이 된 뒤 대표이사직을 사직했다.

양 부시장은 그 회사로 인해 손해만 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달 14일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넘겨받아 재개발 관련 심의 과정에 추가 비리 단서가 있는지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미래로RED 대표 길모씨가 전 시정개발연구위원 김모(51)씨와 전 청계천복원계획 담당관 박모(52)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3천만 원씩 건네는 자리에 동석한것으로 알려진 김모(62) 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의 비리연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사무처장 출신인 김씨가 수개월간 미래로RED 고문을 맡았던 점에 비춰 이 회사의 로비스트로 활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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