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시험 연령제한은 차별" 인권위 진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회 각 분야에서 채용시 연령 제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격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여성학·사회학 전공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모임인 '차별연구회'는 18일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차별연구회는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가 상기 연령 제한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특정 연령대 이외 사람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