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4월 한달 동안 일반건설업 155개 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 등록기준에 미달된 18개 사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자본금 또는 기술인력 부족 7개, 자본금 미달 3개, 서류 미비 8개 등 기준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2003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등록 건설업체의 자본금은 건축업 5억 원, 토목업 7억 원, 건축·토목업 12억 원이며 기술인력은 각 5·6·12명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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