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세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엔화스와프예금의 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시한에 맞춰 추징하기로 확정했다.
엔화스와프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주는 금융상품. 지금까진 원화와 엔화 간 금리차이에 따른 선물환마진(환차익)이 비과세대상이어서 원화예금보다 실질금리가 높은 엔화스와프예금이 인기를 끌었으나 부자들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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