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축용 석재 불법 채굴' 업자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은 17일 2002년 석회석 광산 조광권을 인수한 뒤 석회석 대신 건축용 석재인 쇄석골재 17억 원 상당을 불법 채굴·판매한 혐의로 문경 ㅇ개발 대표 신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신씨로부터 업무편의 조건으로 100만~2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문경시청 산림과장 이모(52), 산업자원부 중부광산보안사무소 전현직 간부 이모(55), 김모(51)씨를 입건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