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축용 석재 불법 채굴' 업자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은 17일 2002년 석회석 광산 조광권을 인수한 뒤 석회석 대신 건축용 석재인 쇄석골재 17억 원 상당을 불법 채굴·판매한 혐의로 문경 ㅇ개발 대표 신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신씨로부터 업무편의 조건으로 100만~2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문경시청 산림과장 이모(52), 산업자원부 중부광산보안사무소 전현직 간부 이모(55), 김모(51)씨를 입건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10일 HMM 나무호가 외부 비행체에 의해 피격당했다고 외교부가 인정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이를 '선박 화재...
대구 지역의 전통 산업이 경기 침체와 인력난으로 위기에 처하면서 창업 생태계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의 청년 창...
충북 청주에서 노래방 내 다툼 끝에 6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해당 ...
일본 작가 스즈키 고지가 도쿄에서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는 '링'과 '나선' 등의 공포소설로 유명하다. 또한, 일본 총리 다카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