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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석재 불법 채굴'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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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17일 2002년 석회석 광산 조광권을 인수한 뒤 석회석 대신 건축용 석재인 쇄석골재 17억 원 상당을 불법 채굴·판매한 혐의로 문경 ㅇ개발 대표 신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신씨로부터 업무편의 조건으로 100만~2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문경시청 산림과장 이모(52), 산업자원부 중부광산보안사무소 전현직 간부 이모(55), 김모(51)씨를 입건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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