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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발급거부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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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발급거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9일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불성실 신고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권장할 방침"이라며 "수정신고를 거부하거나 2회이상 반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신고되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돼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며,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탈세혐의가 드러난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올들어 4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 신고된 사례는 모두 6천164건으로 월별로는 1월 343건, 2월 752건, 3월 2천946건, 4월 2천123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있다.

국세청은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이 40% 정도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 33%, 개인서비스업 14% 등의 분포를 보였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은 지난해말 61만6천곳에서 지난 4월말 102만6천곳으로늘어났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하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현금영수증발행거부 신고창구'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국번없이 1544-2020)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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