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할 경우 타 상임위로 안건을 이첩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18일 법률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만 담당하는 원칙을 깨고,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들이 과반수가 될 경우 안건심의를 타 상임위로 이첩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안건 이첩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김 의원은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이 의안을 심사하는 것은 객관적·중립적 심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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