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할 경우 타 상임위로 안건을 이첩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18일 법률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만 담당하는 원칙을 깨고,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들이 과반수가 될 경우 안건심의를 타 상임위로 이첩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안건 이첩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김 의원은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이 의안을 심사하는 것은 객관적·중립적 심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정부 '2천조 메가 투자'…대구경북은 철저히 소외됐다
李대통령 "과거 영호남 차별 인정해야…역사적 투자량 '조족지혈'"
홍준표 "반도체 투자에 시비? 대구 쇠락, 지역 정치인 탓…나홀로 고군분투"
에너지 경북에 있는데…관련 첨단산업은 호남行
'호남 반도체 800조 투자' 입지 조건 논란 확산…野 "정부 특혜" 정치 쟁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