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포르노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회원을 모집한 뒤 가입비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30·서울 동작구 대방동)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서울에서 성인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차려놓고 포르노물을 보여준다며 회원 2천700명을 모집, 가입비 6천여만 원을 받은 뒤 실제로는 성인에로물과 만화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