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포르노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회원을 모집한 뒤 가입비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30·서울 동작구 대방동)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서울에서 성인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차려놓고 포르노물을 보여준다며 회원 2천700명을 모집, 가입비 6천여만 원을 받은 뒤 실제로는 성인에로물과 만화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