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상 땅 찾아드립니다"

신청자 상속인 확인돼야

대구시는 20일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 토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한다.

신청자는 재산상속인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본인 재산과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 대리인도 가능하다.

대구시청 지적과 053)803-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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