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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간부 4-5명 비리 추가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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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인사·노무 중역 2명 소환 방침

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노조간부 4,5명의 취업비리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계좌추적 등 증거확보에 나섰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최모씨와 차모씨 등 일부 노조간부가 취업을 추천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으며, 특히 대의원 대표를 지낸 최씨는 2002∼2003년 여러 명의 취업 희망자로부터 수천만 원씩 받은 혐의가 확인돼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 함께 노조의 취업비리가 집중된 2002∼2003년 당시 회사의 인사·노무를 총괄하다 퇴사한 임원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주말께 기소를 앞두고 있는 노조간부 4명(구속)이 어떤 방법으로 입사를 추천했는지 밝히기 위해 당시 인사·노무를 담당했던 전무 박모씨와 상무 장모씨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주 현 이모 상무를 조사했으나 이 상무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무를 담당해 구속된 노조간부들로부터 입사 추천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의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노조가 어떤 방법으로 입사를 추천해 왔고 실제 선발에 영향을 미쳤는지, 추가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노무관리 차원의 금품 제공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에 구속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회사 임원 소환 등 필요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며, 가능하면 취업비리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다른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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