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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4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원은 17대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이 담긴 의정보고서 10만 부를 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7 0만 원이 선고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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