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송영길 의원 항소심에서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4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원은 17대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이 담긴 의정보고서 10만 부를 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7 0만 원이 선고됐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