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송영길 의원 항소심에서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4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원은 17대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이 담긴 의정보고서 10만 부를 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7 0만 원이 선고됐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홍보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하고,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변호사, 사회수석에는 김경자 교수를 발탁했다. 또...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국내 첫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공장이 지난 18일 가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엘앤에프플러스는 연간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들로부터 회수해야 할 선거비용 수백억 원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