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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건설 플랜트노조원 3보1배 전원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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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경찰서 3명 제외 모두 석방 안 돼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울산건설노조 플랜트노조원 600여 명(경찰추산)이 23일 오후 1시45분께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을 출발해 사측의 단체 협상을 요구하는 3보1배 행진을 시도했으나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된 이들은 서울시 소재 28개 경찰서로 흩어져 조사를 받았고 중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3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에서 밤을 지샜다.

이들의 연행에 항의하던 민주노총 등 소속 300여 명은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밤늦도록 시위를 벌였다.

울산 플랜트노조원들은 앞서 23일 오후 2시10분께 이화네거리에서 이들의 시위를 불법시위로 규정하며 가로막는 경찰과 20여 분간 대치하다 진압작전에 나선 경찰에 10여 분 만에 모두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그러나 이들 노조원은 연행 도중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애초 청와대까지 1박2일간 계획했던 3보1배는 무산됐다

경찰은 이날 3보1배가 신고되지 않은 집회이므로 행진을 불허한다며 대형스피커로 수차례 경고방송을 하며 이화네거리에서 경찰병력 3천여 명을 동원해 3보1배 행진을 저지했다.

이날 집회는 울산건설노조 플랜트노조와 함께 건설산업연맹 소속인 건설산업연맹 덤프연대가 지난 18∼31일까지 이화사거리에서 종로 3가를 거쳐 종로 1가까지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집회 주체가 다르다며 이날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한편, 앞서 이들은 오전 10시30분 종로구 서린동 SK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사측은 단체협상에 성실히 나서고 식당, 휴식공간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라"며 요구하고 "정부도 공권력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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