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세정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한다는 취지라도 국세 공무원이 기업체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기업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라"고 주문해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부터 26일까지 관내 13개 세무서를 돌면서 국세행정 기본방향 실천과제 추진 현황을 현장 점검하는 자리에서다.
김 청장은 또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법에 대해 세무서의 독자적 판단이나 행동보다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상의하는 것을 제시했다.
국세 공무원이 상의 내 경영지도사 등과 함께 기업체를 방문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 착수시 종전처럼 '납세자권리헌장'을 단순히 교부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내용을 읽어주고 충분히 설명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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