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출을 목적으로 직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보험사와 체결한 단체보험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직원들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헌섭 부장판사)는 26일 A카드사에 근무하다 업무상 과로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직원들의 동의없이 체결된 단체보험도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체결된 것이므로 3억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A카드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카드사가 대출을 받으려고 보험사와 체결한 단체보험은 직원들의 서면동의가 없었던 만큼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A카드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이나 그에 상당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유족들은 A카드사가 보험금을 적극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점에서 A카드사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A카드사는 2002년 9월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직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피보험자를 근로자,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한 1년 만기의 단체보험에 들었으며, 김씨는 같은 해 11월 업무상 과로로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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