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보훈의 달인 6월 임시국회를 맞아 제대군인 지원 및 혜택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희선(金希宣) 정무위원장, 박유철(朴維徹) 보훈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상민(李相珉) 제3정조위 부위원장이 밝혔다.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만 제공되던 취업교육 및 알선기회를 5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고,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적용됐던 교육·의료·주택 지원은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법 개정안은 악성종양(만성 림프성 백혈병)을 고엽제 후유증에 추가하고 수당지급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은 최근 도입된 국가유공자 가산점 합격자가 전체의 30%를 넘지 않도록 명시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당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철거냐, 존치냐"…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운명 보름 뒤 결정
"北은 적, 그런데 '주적'은 아니다?"…강신철·강선영, 한 글자 '主' 놓고 청문회 설전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탄핵 예고…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에 맹공
강신철, 장남 '7억 상가' 매입 논란에 "30살 아들, 일일이 간섭 어려워"
李대통령 지지율 35.9%…또 최저, 전 연령 부정 우세, 잘하는 분야 '없음'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