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보훈의 달인 6월 임시국회를 맞아 제대군인 지원 및 혜택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희선(金希宣) 정무위원장, 박유철(朴維徹) 보훈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상민(李相珉) 제3정조위 부위원장이 밝혔다.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만 제공되던 취업교육 및 알선기회를 5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고,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적용됐던 교육·의료·주택 지원은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법 개정안은 악성종양(만성 림프성 백혈병)을 고엽제 후유증에 추가하고 수당지급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은 최근 도입된 국가유공자 가산점 합격자가 전체의 30%를 넘지 않도록 명시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당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한동훈, 조기대선 실시되면 "차기 대선은 보수가 가장 이기기 쉬운 선거될 것"
법학자들 "내란죄 불분명…국민 납득 가능한 판결문 나와야"
전한길 "이재명, '민감국가 지정' 핵무장론 탓? '가짜뉴스'…반박해 보라" [뉴스캐비닛]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