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새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례는 모두 19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LA 총영사관(총영사 이윤복)에 따르면 개정 국적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4일 이후 24일 현재 190건의 국적포기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중 28건이 시행 하루전인 24일 무더기로 접수됐다.
LA 지역 국적 포기자는 국내 및 재외공관에서 접수, 처리된 전체 국적포기 사례의 약 9%에 달한다
장세근 LA총영사관 법무담당 영사는 "새 국적법 시행에 따른 국적 이탈요령을 묻는 전화가 100건에서 많게는 150건에 달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쩍 줄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아직도 100건 안팎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거주 한국인들을 관할하는 워싱턴 총영사관의 경우 지난 1~3월 10건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사례가 지난 4~24일 42건으로 급증했다.
(로스앤젤레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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