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26일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입사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아차 전 광주공장 노조지부장 정모(44)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징역 2년6월)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광주공장 전 수석부지부장 정 모(44)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을, 노조 핵심 간부 김 모(37), 신 모(37), 조 모(35)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노조 대의원 박 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브로커 역할을 한 박씨의 동생(43)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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