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1억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석구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9천만 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2002년 8~9월께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한탄강댐 공사 입찰 경쟁에 참여한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공사수주와 관련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2001∼2004년 배수갑문 제조업체 K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공사를 하도급받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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