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1억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석구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9천만 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2002년 8~9월께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한탄강댐 공사 입찰 경쟁에 참여한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공사수주와 관련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2001∼2004년 배수갑문 제조업체 K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공사를 하도급받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한동훈, 조기대선 실시되면 "차기 대선은 보수가 가장 이기기 쉬운 선거될 것"
법학자들 "내란죄 불분명…국민 납득 가능한 판결문 나와야"
전한길 "이재명, '민감국가 지정' 핵무장론 탓? '가짜뉴스'…반박해 보라" [뉴스캐비닛]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