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100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킨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정모(34·인터넷 마케팅)씨를 구속하고 이모(27)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월부터 21개 성인 사이트와 회원 유치 알선 대가로 가입비의 50%를 받기로 광고계약을 한 뒤 음란물 팝업창 생성, 검색어 가로채기 등 기능을 가진 악성 프로그램을 113만여대의 컴퓨터(PC)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야한 내용의 문구를 올린 뒤 이 글을 읽으면 성인사이트 팝업창이 뜨고 원하지 않는 음란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도록 하는 '후킹' 기법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비슷한 범죄로 구속돼 8개월을 복역하고 나온 뒤 두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모(27·불구속)씨 등 성인사이트 운영자들은 무료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과장 광고를 통해 두달 간 4억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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