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26일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되기 이전에 국적 이탈을 신고한 1천62명 가운데 93.5%인 993명이 미국 국적자였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법무부가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국적업무출장소 및 지방출입국사무소를 통한 국적이탈신고 결과를 취합·제출한 '국적이탈 및 취하통계'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며 "이 밖에 캐나다 국적자가 21명(2%), 기타 48명(4.5%) 이었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11~15세가 443명(41.7%)으로 가장 많고, 16~20세 299명(28.2%), 1~5세 179명(16.9%), 6~10세 138명(12.4%)이었으며, 20세 이상 국적포기자는 3명에 불과했다.
또 거주지는 서울·경기지역 거주자가 978명으로 전체 국적포기자의 92.1%를 차지했다.
주 의원은 "20세 이상 국적포기자가 3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적포기가 병역기피를 위한 것임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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