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5일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살고 있는 이웃이 '시끄럽게 군다'며 밖으로 불러내 흉기로 찌른 혐의로 허모(47·달서구 신당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는 15일 새벽 1시쯤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주공아파트 14층 자신의 집 위층에 사는 추모(38·여)씨 집에서 "잠을 못잘 정도로 시끄럽게 군다"며 추씨를 1층 경비실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배와 팔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추씨는 이날 곧바로 동산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추씨는 딸(15), 아들(13)을 두고 있으며 가끔씩 '쿵쿵'거린다는 이유로 한달 전부터 허씨와 말다툼을 벌이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경찰조사에서 "새벽에 아이들이 뛰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전화를 건 뒤 밖에서 얘기하다 추씨가 손가락질을 하는 바람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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