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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가스공사 귀책의한 위법행위…삼성중공업에 2천996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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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액화천연가스 화물창 부실 설계로 소송전 촉발

한국가스공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법원이 설계에 결함이 있는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을 개발해 납품한 한국가스공사에게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에 약 2천99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는 지난 16일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책임이 한국가스공사에 있다며 약 2천995억9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전은 KC-1 화물창을 적용한 운반선에 하자가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 1월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인 SHIKC1, SHIKC2와 KC-1을 적용한 LNG 운반선 2척 건조 계약을 맺었고, 2018년 2, 3월 각 선박을 인도했다. 그러나 인도 후 '콜드스팟'(화물창의 최저 온도보다 선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운항 중단 후 수리를 요청했다. 이후 선주사는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 선박 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이 발생했다며 영국중재재판소에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영구 중재재판소는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2억9천만달러(약 3천9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고, 삼성중공업은 이를 지급했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2024년 5월 삼성중공업은 KC-1 화물창 설계에 결함이 있다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한국가스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국가스공사는 새로 개발된 화물창이 기본적인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 없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한국가스공사의 귀책에 의한 위법행위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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